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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N

질문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 도와주세요 ㅠㅠ

jeejh |

이주정착
답변: 0 | 조회: 8,082

이전에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생활하다가 이번에 조금더낳은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가격은 좀비싸더라도 좋은집으로 임대하려고 알아보던차에 맘에드는 주택이 있어서

구두계약후에 현지인 부동산 업자(property)를 통해 가계약금을 걸어놓았습니다.

당시 임대 조건이 6개월 계약이었고 명의는 태국사람명의로 하는것이 뭐로보나 좋을것같아서 제 애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고진행 중이었습니다.

헌데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부동산 업자로부터 넘겨받은 후에 1년 계약을 요구하고, 저와 계약인(제애인) 관계

는 어떤관계이며, 무슨일 하는지 또 명의는 제애인 이름으로 하기로 한것인데 저의 신원증명도구인(여권사본)

등을 요구하는등 (상당히 기분나쁘게 여러가지를 묻더라구요 제애인 과의 관계는 어떤지, 제가 하는 일은 구체

적으로 무엇이며, 태국거주한 기간이나 여러가지 신상에 대한것을 묻더군요. )

제가 듣기로는 저나 제 여자친구가 나중에 돈이 없거나 임대비를 내지 못하는등 할것같다는 의심을 가지고꼬치

꼬치 캐묻고 이것저것 도에 지나친 질문들을 하는것이었습니다.

가계약금으로 지불한 돈만 6만5천바트 입니다. 저나 제 애인을 어떻게 보고그런식으로나오는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임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디포짓 11만바트에 월5만5천바트짜리 임대 계약을 하려고가계약금

6만5천바트 를 걸진 않을텐데 말이죠. 저희를 무시하는듯한 그런태도와 어처구니 없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요구에 상당히 기분이 상하여 이번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가계약금은 현지 부동산 업체를통해

부동산 업체에입금해주었고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전달 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원치 않았을때 가계약금 문제는 어떻게되는것이지와

집주인쪽에서 당초 정해놓은 6개월 계약이 아닌 1년 계약을 요구할시 계약파기건에 대해서 가계약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되는것인지 또한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도움을 받을수있는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하도 기분이나빠서 이새벽에자다가 일어나서 답답한 마음에 금 남겨봅니다.

역시 해외라 이것 저것 불편한것이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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