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는 통역하시는분과 동행하시고, 사고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이 쓴 조서를 보여달라하시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구요. 경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해자측이 거짓말을 하면 변호사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가 정신이 있는 상태라면, 응급처치는 마치셨을테니, 한국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것이 낫다고 봅니다. 한국에 가셔도 태국에서 사고났다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조사관이 방문해서 따지겠지만, 여행자보험에서 치료비가 나올테니 걱정마시고, 한국가셔서 치료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