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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방콕 한국대사관에서 여권분실신고하면 바로 새 여권을 만들수있을까요?
새여권 신청하여 여권받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2) 여권기간이 얼마 남지 알았을때 대사관에서 연장신청가능한지?
연장신청하면 새 여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아시는분은 답변쫌 부탁드립니다. 꾸뻑! 미리 감사드립니다.^^;;
방콕 한국대사관에서 여권분실신고하면 바로 새 여권을 만들수있을까요?
답변 : 아래 조건에 해당 되어야 가능 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유서, 출장명령서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휴가(여행), 방학기간 중 한국 방문, 단순 부주의 등의 사유로는 긴급여권(단수)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단기 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일반여행자
○ 긴급한 사유발생으로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신원특이자가 신원정리를 위하여 귀국코자 하는 경우
○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귀국코자 하는 경우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은 1회 사용 함으로서 효력이 상실(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되며, 특히 여행증명서는 정식여권과는 달리 목적지가 기재된 국가만을 여행할 수 있음
답변 : 제 경험으로는 4주정도 소요 됩니다.
답변 : 휴효 기간은 폐지가 되어 연장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답벼 :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새여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임시여권 사유에 해당되어 발급을 하거나, 새로운 여권을 만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태국에서 체류중 관리 부주의 혹은 도난등으로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입니다.
o 여행오신 관광객 혹은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임시체객의 경우(여행증명서 신청)
1. 관할 경찰서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관할경찰서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 관광경찰서(Tourist Police)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관할경찰서는 태국어로, 관광경찰서는 영어로 분실신고서를 발급해 줍니다.
2. 여권용사진 2매(규격 3.5cmx4.5cm)와 경찰서 분실신고서, 수수료 238바트를 구비하여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신청합니다. -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여권재발급사유서(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를 작성합니다. - 분실한 여권사본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있는경우,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 경찰서 분실신고서는 영사과 입구에서 복사를 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시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약 1일 소요되며, 신청인에 따라 약 1주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대사관에서 발급한 여행증명서와 경찰서 분실신고서 원본을 가지고 태국이민국을 방문합니다. - 택시 이용시 "쑨라차깐 써이 쨍와타나 쩻, 롱 뜩 B(Soi Changwattana 7, Buiding 7)"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4. 태국이민국(현지어로 "떠머")에서 입국기록을 확인받으시고 공항에서 출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