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MADE IN ....으로 시작되는 원산지표기규정이 점차 모호해지는 추세이며 PRODUCT IN...혹은
ASSEMBLY IN....으로도 표기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딱히 어디를 원산지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하며
편의에 따라..혹은 관세부과정책에 원산지규정을 잘 따져보아 유리한쪽으로 서류를 작성하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풀어나가야 합니다.
일례로 현대 쏘나타가 한국산...이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으나...
무역....입장에서 보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타이어,도장(도료),사출플라스틱(원료인 ABS) 제품은 한국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으므로
100퍼...한국산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설명한대로 총부가가치의 51%가 한국에서 생산+조립 되어졌기에 <한국산>..이라고
원산지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해+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의견 7개
나무늘보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아세안 FTA관련
중국수입품에 대해 태국에서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 역내산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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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2.xxx.171
또바기안재훈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소명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중-아세안 원산지 규정
o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즉, 한 국가에서 완전
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제품이 아닐 때에는 아래의 두 경우에 역
내 회원국산으로 인정
-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최종 제조공정이 역내 회원국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조건 하에,
중국이나 ASEAN이 아닌 역외산 재료나 부품의 총가치가 FOB
가격의 60%를 넘지 않을 경우
※ "역내산 content" 40%를 계산하는 공식
∴ 역내산 content : 100%-비 역내산 재료 = 최소 40%
(비역내산 재료 가치 + 불특정 원산지 재료가치 x100 % < 60%) / FOB 가격
o non-originating material(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수입당시 CIF
가치, 또는 공정이 일어난 역내 국가에서 불특정 원산지 재료에 지불된 최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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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8.xxx.238
또바기안재훈
완전 생산․획득된 제품이 다른 당사국에서 최종 제품의 재료로 쓰였을 경우, 동 생산
공정이 일어난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함. 단, 역내부가가
치포함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