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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국 토지세, 재산세 관련

태국거주자 |

생활문화
답변: 3 | 조회: 7,057

법인명으로 태국 토지를 구입할경우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선 태국 토지국에서 토지가격을 매기는 경우와 실제 거래시 가격이 틀린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때도 두가지중 비싼 금액에 따라 매긴다는것 까지는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1.토지 구입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구입금액의 몇%를 세금으로 내야되나요?

 

2.토지 구입을 완료한 경우 회사 소유의 토지가 되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 재산세도 토지구입 가격에따라

 결정되는지요? 아니라면 재산세 매기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3.2번 질문의 답이 토지구입 가격에 따라 매년 세금을 내야되는 것이라면 구입가격의 몇%를 내야되나요?

 

바쁘시겠지만 아시는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토지세, 태국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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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태국 토지세, 재산세 관련

shop |
답변
1.법인으로 토지 구입시
    =토지구입시 파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구입자는 세금이 없고 인지대 비슷한거를 냅니다
  ps: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신고시 은행 대출시 유리함.
       이때 비싸게 구입하는 돈 만큼 상의해서 구입자가 내면됨.
2.토지 재산세(해마다 냄)
    = 용도에 따라 다름.
       공장부지,사무실,야적장, 공터 등등
       토지세,재산세 많이 나옵니다.
       사전에 나오기 전에 찾아가서 협의 가능 함, 
의견 2개

태국거주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좀더 구체적으로 토지 구입 금액의 몇프로가 세금인지 알고 싶었어요.^^;;
| 182.52.xxx.111
불고기 잘 보고 갑니다..^^
| 171.101.xxx.92



RE:태국 토지세, 재산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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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은 아니고 건물관련해서 (비슷한 구조일 듯) 예를 들어 콘도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중 판매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구매자의 경우도 비슷하게 적용될 듯)

1,등기수수료(카 탐마니얌) 2% (등기국내 등기가와 실거래가 혹은 시장가격중 높은 것 기준) : 이 중 1%씩 매도,매수자가 내는 것이 통례이고 간혹 매도자가 모두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음

2.인지세(파씨 아껀) : 0.5% (일단 내고 밑에 나오는 재산세에서 좀 까줌 ... )

3.소득세(파씨 응은다이) : 매도자의 경우에만 적용될 듯 (보유년한 및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차별적...1~8년 보유별 차등적용)

4.특별세 (파씨투라낏차퍼)
의견 2개




RE:태국 토지세, 재산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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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관련해서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가 약간 다르군요.

관련 세금은,

1.법인세 : 1% (실거래가, 다만 토지국 공시가보다 높을 것)
2.등기수수료: 2% (거래가 공시가중 높은 것 기준)
3.저당수수료: 1% (금융기관 대출로 인한 저당설정시)
4,인지세 : 0.5%
5.특별거래세: 3.3% (5년이상 보유시 해당사항 없음...매도자에게 해당된다는 의미인 듯)

의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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