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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N

질문

주방에서 한국인이 조리사로 일 가능한가요?

SBW |

비즈니스
답변: 3 | 조회: 2,550

수고하십니다   한국 사람이 법인을 세우고 식당이나 빵집을 한다고 했을때요    혹시 직접 조리하거나 빵을 구울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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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방에서 한국인이 조리사로 일 가능한가요?

실키오크 |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주방노동 등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빵조리사, 요리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능하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동법에 외국인 제한 직책 39가지에 요리사,제빵사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외국인은 자국민이 할 수 있는 '노동' 위주의 직책은 할 수 없다고 제한한 규정도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의견 3개

SBW 답변 감사드립니다
| 223.24.xxx.12
따따부이 제가 알기로는 워크퍼밋을 발급할 때 업무의 범위를 일반적인 법인관리가 아닌
구체적인 업무를 지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운터, 주방 조리업무 등
| 183.89.xxx.34



RE:주방에서 한국인이 조리사로 일 가능한가요?

가자가자 |
- 법인 설립은 가능 합니다. 단, 지분이 태국 사람으로 51%가 되어야만 가능
   관련해서는 법인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 직접 조리등
  한국처럼 위생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의견 3개

SBW 법적근거로 가능은 하겠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한국식당 운영하시는분들도 다 같은 상황이겠죠?

캐셔도 원래 외국인이 못하게 하는거로 들었습니다만 ^^
| 223.24.xxx.12



지팡이부부 |

자세한 내용은 법조인한테 알아봐야하는군요

의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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