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논비자 관련 노동비자관련 저나 직원들을 해주어서 나름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다른 경우도 생길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한국내 태국대사관 한국넘 겁나 불 성실 합니다
의견 5개
bangpa
연락 주세요. Line ID 09284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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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0.xxx.40
교자만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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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xxx.181
하늘꿈
답변 주신분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듯하여 첨언 합니다.
논비(NON-B)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신듯 합니다
워크퍼밋이 있으면 NON-B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입니다
한가지 이상한점은 매년 말레이사아를 가서 연장을 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태국네에 이민국 어디서든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NON-O는 본인 비자 신청하실때 결혼증명서(영문) 대사관 공증 받으시고 필요 서류 같이 제출하시면 쉽게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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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06.xxx.234
짱구박사
글 보시는 분들 헷갈리실 수 있을 듯 하여 몇 자 적습니다.
Non-B VISA란 워크퍼밋 신청 전 단계로 태국 입국 전에 태국입국심사 자격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 있을 시에는 주한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하고 태국에 계신 경우 인근 라오스,싱가폴등에도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태국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VISA를 받으면 1년유효기간을 주는 데 이 것은 1년내에 태국에 입국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입국과 동시에 입국일로부터 3개월(90일) 체류허가를 해 주며 이 3개월내에 워크퍼밋등을 진행하여 승인이 되면 이 체류허가를 입국일로부터 1년짜리로 연장을 해 주는 데 이 과정에서 1개월씩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체류 조건에 따라) 일반적 법인의 경우 1개월 연장후 2차에서 1년 나머지를 연장해 주는 형태입니다.
태국 체류함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권에 찍히는 이 체류허가일입니다.(이 날짜가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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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08.xxx.44
짱구박사
것이므로 항상 여권내에 찍혀 있는 이민국 스탬프의 비자자격 (Non-B 혹은 Non-Re라고 표기) 및 체류허가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윗 분이 언급하신 Non_B VISA 소유자 동반 가족은 Non-O 비자를 받아야 하며 체류연장은 항상 Non-B 소유자와 같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