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노동부에서 WP3 서류를 아무 문제없이 받았는데(3번) 이번에는 금년 6월15일자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WP3서류 신청시에 당사자가 태국내에 체류 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서류 심사기간은 7일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에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하니 신생 법인이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단계라 일주일 씩이나 자리를 비울 형편은 안되고.....차라리 담당자가 뒷돈을 요구하면 얼마주고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다른 법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WP3 서류하나 때문에 법률 사무실에 일을 맡겨야 하는지요? 또 일을 맡기면 그네들은 가능한지, 비용과 시간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