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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대명처사 |

생활문화
답변: 2 | 조회: 5,232

저는 한국에서 건축<span style="font-weight:bold;">설계</span>를 하는 사람입니다.
방콕 두싯지역에 땅의 의뢰가 들어와서 <span style="font-weight:bold;">설계</span>검토를 하는데,
행정절차나 법규 등 정보가 전혀 없어 아예 깜깜하네요.

개략적인 <span style="font-weight:bold;">설계</span>비용을 산출해야 하는데, 절차를 모르니 그것도 구할수가 없구요.
예를들면, 우리나라처럼 건축허가 이외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비용이 확 올라가거든요...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약한편이라서, 어렵진 않을거에요~~"===>이런 멘트도 저에겐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것 정리해보면,
1. 땅의 지적도는 어찌구하는지요?
2. 개략적인 땅값
(땅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서울시처럼 서울외곽 주거지역은
평당1200~1800만원 정도이다...이 정도로 대충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방콕의 땅값에 대한 '감'이 전혀없는지라...)
3. 허가권자는 누구?(방콕시청 or 그 밑의 구청급?)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좋습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간단한 답변이라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외화벌이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간절한 나머지 애국심에 호소해봅니다.ㅋㅋㅋ)

땅값, 설계, 건축, 토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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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건축,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종주 |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부동산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토지 단위는 라이(1600m2)응안(400m2)와(4m2)이며 태국 방콕의 토지가격은 상업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실롬 사톤의 경우 평당 2000만원-6000만원 수쿰빗 지역은 1500-3000만원 이며 두짓의 지역은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1000만원-2500만원 합니다.
인허가 과정은 환경영향평가 (방콕시청)및 건축허가(구청)이며 기간은 환경영향평가90일이내 건축허가15일이내이며 토지지적도 미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방콕의 경우 태국 토지국에(팔람9에 위치)서 발행합니다.지역 및 지구는 색깔로 구분하며 레드색의 경우 대개1000% 용적율 노란색존 200%.그린존100% 정도이며 물론 한국과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동간에 이격거리 층고 지붕사이의 이격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 거리도 사방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장님 처럼 태국에 전혀 감이 없으신 경우 기준<span style="font-weight:bold;">설계</span>는 가능하시지만 실시<span style="font-weight:bold;">설계</span>는 불가능할것 같아요
자재이 단가 및 노임부분 기타,,,여러가지 고려해야할 부분이 ,,,,더 자세한것 알고 싶으시면 메일 주세요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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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건축,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어린 왕자님 |
환경학과 출신으로 환경 관련업체등에서
수처리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와 통역등을 해 본 경험상으로 말씀드립니다.

<span style="font-weight:bold;">설계</span>를 의뢰 받으셨다면
턴키계약의 시행으로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시행을 한다고봐야 하겠네요.

그러면
지적도는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span style="font-weight:bold;">설계</span>의뢰를 받으셨는데 지적도가 없는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적도는 토지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일을 시행하기에 앞서
경비등의 이유로 중간 소개자로 부터 일을 받아 하신다면 시간상이나 사업성공의 승패는 장담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목,건축교수분 한분을 영입하셨어 추진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분야의 교수분이셔야 하며, 허가사항이나 리포터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더 좋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환경영향평가나 토지이용에 대한 리포터는 교수분들이 부 수입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 일이기도 하지요.

만약에 정부공사라면
예산신청 또는 집행신청을 위해서 허가부분, 환경영향평가,TOR, F/S리포터등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일의 전개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반 건설공사라고 해도 일의 시행을 주관하는 메인에서 지적도는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 Main conrtactor는 준비가 되어 계신지요?
한국의 경우 건설관련 대기업들도 지급보증이 현재 어렵기에 해외공사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원청보다는 하청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지급보증이 되는 메인회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 건설에서 지급보증이 안되기에 제조업체등은 가능하기에 제조업체가 메인이 되어
SPC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커미션부분등도 있기에
스탠바이 엘시나 지급보증이 되는 중소기업이 메인이 되어야 하겠죠...,
정부공사의 경우 시공단가에 커미션부분을 UP해서 BOQ를 산정하기에 한국의 대기업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서 태국에 SPC사를 만들어서 해야 하기에 이에 따른 절차도 알아야
가능하시기에 <span style="font-weight:bold;">설계</span>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일반 건설의 경우는 이와 상관은 없겠지만 메인업체가 정부공사가 아닌 사설공사를 하는 것은
더 어렵게고요. <span style="font-weight:bold;">설계</span>만 의뢰 받으셨다면 해당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span style="font-weight:bold;">설계</span>가 완료가 되었다고 해도 한국과 태국의 시공단가가 맞지 않기에 BOQ는 태국에서 만들어
야 하겠죠. 최종<span style="font-weight:bold;">설계</span>가 끝났다고 해도 태국에서의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가도 검토하셔야
하기에 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이일을 성사 시키실려면 직접 실무자와 상의하시고 전문가와 협력이 이뤄져야 가능하실 것입니다.

4. 일이 망가지는 제일 1순위가 실무자와의 일 접촉이 아닌 중간 소개자들을 통해서 말이 전달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추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냥 참고로 하세요~~~^^



좋은 결실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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