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개월이상 외국 나갈때 의료보험료 납부 정지하고 나가야 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밑에 어떤분이 쓰신 글보고서도 음..... 하고 넘겼는데...
제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녀왔어요.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 안내"라는 우편물을 받고 뭘 정지한다는건지 궁금해서 달려갔더니 알려 주더라구요
각자 개인이 외국을 나갈때 신고해야하는것이며 몰랐다고 한다고 불이익을 구제해 주지 않는다고요.
2009년도에 태국 들어 갔다가 2012년 6월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돌려받은 보험료는 6개월치입니다.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나의 잘못이라 하네요.
6개월치라도 받은걸 고마워해야 하는지 못돌려 받은 2년 4개월치를 아까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걍 그거라도 받아 공돈 생겨 좋다고 생각하려고요.
법으로 그 내용을 안날로부터 3년전까지만 돌려준다고 그 전꺼는 모른다고 단호하게 말을해서 걍 돌아왔어요
그런것도 모른 내가 바보네요
저처럼 몰라서 피해보는분들이 더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몇자 적었어요.
신분증을 주니까 출입국내용을 바로 뽑아서 처리해 주더라구요.
출국할땐 뱅기표 첨부해서 신고하고 입국해선 전화로 건강보험을 부활해 달라고 신고하고
단 병원에 갈일이 없을시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네요
자주 외국을 나가고 들어오고 하시는 분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헛돈 쓰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