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


PANN

여러분의 판단은?

작성자: JunLine, 날짜 : , 업데이트 : hit : 4778, scrab : 0 , recommended : 0

판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 당첨금(52억여원)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법률적으로 유효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4월 대구 달서구 모 사무실에서 B씨 등 6명과 포커 등 도박을 하다가 판돈 일정액을 떼어 로또복권 14장을 구입해 2장씩 나눠가졌다.

이들은 당시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6명은 나머지 절반을 나눠갖는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A씨의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A씨는 범죄행위인 도박행위에서 나온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의 당첨금 분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첨금을 혼자 챙겼다.

이에 B씨 등 6명은 당첨금 분배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29일 항소심에서도 이겨 1인당 1억5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들은 약정대로라면 3억원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1인당 1억5천만원씩의 소송을 냈다.

당첨금 52억여원 중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35억7천여만원이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복권 구입대금이 도박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 당첨금 분배에 대한 약정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원고들이 소송 성공을 낙관하지 못해 소송절차 중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못했고 결국 그 절반인 1억5천만원만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것은 법정의 이야기고 우리 태국교민여러분의 생각은 어떻하신지요?
 
댓글 29 | 엮인글 0  

<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등록일



새로 올라온 글

%3Ca+href%3D%22..%2Fthai%2F%22%3E%3Cspan+class%3D%22Klocation%22%3EHOME%3C%2Fspan%3E%3C%2Fa%3E+%3E+%3Ca+href%3D%22..%2Fthai%2Fcommunity.php%22+class%3D%22Klocation%22%3E%3Cspan+class%3D%22Klocation%22%3E%EC%BB%A4%EB%AE%A4%EB%8B%88%ED%8B%B0%3C%2Fspan%3E%3C%2Fa%3E+%3E+%3Ca+href%3D%22..%2Fthai%2Fcommunity.php%3Fmid%3D8%22%3E%3Cspan+class%3D%22Klocation%22%3E%EC%82%B4%EC%95%84%EA%B0%80%EB%8A%94+%EC%9D%B4%EC%95%BC%EA%B8%B0%3C%2Fspan%3E%3C%2Fa%3E+%3E+%3Ca+href%3D%22..%2Fthai%2Fcommunity.php%3Fmid%3D59%22%3E%3Cspan+class%3D%22Klocation%22%3E%EC%9E%90%EC%9C%A0%EA%B2%8C%EC%8B%9C%ED%8C%90%3C%2Fspan%3E%3C%2Fa%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