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요즘은 임대도 마땅치 않더군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단기임대를 받으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그거 태국에서 불법이지 않냐고 해서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사람들의 의견은
1. 호텔법 위반
1박 또는 주간 요금으로 게스트에게 객실을 임대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사실상 무허가 호텔을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호텔 허가증의 부재는 호텔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콘도미디엄법 위반
콘도법은 콘도미니엄 건물 내 지정된 상업 공간에서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업 공간이 아닌 콘도 객실에 게스트를 유치하는 행위는 타 주거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불법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의견은
1. 호텔법에 따라 객실이 4개 이상인 경우에만 호텔법이 적용된다.
2. 집주인은 태국 상법에 따라 재산소유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의 상업적 활동이 주거용 건물의 다른 소유자와 거주자를 방해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판례는,
후아힌에서 호텔법 위반으로 두 명의 호스트가 유죄를 받았고 이에 따라 10,000 바트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판례에 따라 불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말처럼 불법이 아닐까요?
문득 궁금해지는 오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