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깐기간에 쓰는 여행경비 세금공제 활용하세요!!
4월11일부터 15일까지 2015년 쏭깐기간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기 저기로 놀러가게 될것입니다
현 쁘라윳 짠오차육군대장 정부에서는 태국내 관광촉진과
소득수입 증대를 위해 여행을 가는데 사용되는 경비들에 대해
여행을 한 사람들은 호텔숙박비 영주증,여행권등에 대해서
연정기 개인소득세 징수때 1인당 15,000받까지 소급적용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법방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들의경우 세미나 개최,인센티브식 여행보내주기 등의
소유경비의 200%까지 법인세 계산에서 소급하는 면제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15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노동비자와 정식법인체를 가지고 계실겁니다
더 명확히 아시고 싶으시면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 사무실을 통해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잊지 마시고 영수증들 챙겨 유용하게 써먹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관련 연휴가 또 이어질것으로
그 기간에도 놀러 가시는 분들 여행경비 영수증 꼭 챙겨 써먹도록 하세요~
출처.태모정
http://cafe.daum.net/taemo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