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매장 등에서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거나 다른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선언한다.
노키즈존을 시행하는 근거 중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안전사고 방지다.
복잡한 식당 등에서는 종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한 식당에서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을 든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소송으로 번진 해당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 제6민사부는 부모에게 30%,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7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약 4,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아이들이 소란스러울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해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매장도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영업 특성에 따라 노키즈존을 일종의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현재 노키즈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며 출입금지 연령 기준은 매장마다 자의적으로 정한다.
근본적으로 노키즈존이 ‘아이’라는 특정 집단 전체를 사전 차단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다.
어린아이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통제하고 배제해야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전, 10살, 12살 등 매장마다 노키즈존 입장 제한 연령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