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장백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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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김모씨(46)는 지난달 사채업자로부터 형수가 빌린 돈을 갚으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일주일 후 상환을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해 선이자 20만원(연환산 금리 3467%)을 떼고 30만원을 빌렸는데 연체가 됐으니 하루 이자 5만원씩을 더해 65만원을 당장 갚으라고 했다. 사채업자는 김씨의 부모에게도 전화해 심한 욕설을 했다. 심지어 아이의 학교 담임선생님에게도 전화해 협박했다고 한다.
채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되면서 사전에 확보한 가족연락처를 악용한 채권추심사례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채무자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가족을 협박한 피해사례 신고건수가 438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채권추심 상담·신고 건수(2058건)의 20% 이상이 채무자 가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사례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주로 대포폰을 사용해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한다. 법망을 피하고 불법 채권추심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다.
피해를 막으려면 대출을 받을 때 가족이나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건 공정추심법에 위배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채권추심에 대비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나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