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3689글 / joao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을 올려주셔서 좀더 정확하게 박최게이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박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저작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아래와 같이 댓글을 썼더니 또 다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군요.
물론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남의 주장이나 의견에 반박을 하려면 최소한의 조사나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무모하다는 소리, 트집이란 소리를 안 듣습니다.
아래 대한민국 저작권법 잘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어려우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