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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280억 벌어도 세금은 0원, 과세 안하나 못하나

작성자: 뽀동이, 날짜 : hit : 1563, scrab : 0 , recommended : 0 , attach : 1

가상통화 매매 이익, 법인세 과세 가능하나 세원 확보 어려워, 소득세는 법 개정해야 가능 ..제도권화 신호'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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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원을 투자해 280억 원을 벌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가상통화 투자자 A 씨의 사례다. 일반 직장인이 수백 년 직장에 다녀야 만질 수 있는 큰 돈이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아직 가상통화 매매 이익에 대해 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전반에 대한 과세를 준비 중이지만 과세가 바로 '가상통화 제도권화'로 비쳐 투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8일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산세과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TF는 가상통화 거래에 매길 수 있는 세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거래세 등을 검토 중이다.

이론적으로는 당장 법인세는 과세가 가능하다.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통화의 성격이 무엇이든 거래로 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법은 일정 기간 내 재산 증가 총액에서 재산감소 총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순자산증가설'을 따르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로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상이다. 현재처럼 거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의 경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은 법에 나열한 것들만 과세를 할 수 있다. 토지와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대주주 주식, 사업 영업권, 회원권,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얻은 소득이 그것이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아직 과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 개정 없이 해석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상통화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게임머니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소비세를 비과세 또는 면세하는 추세여서 한국만 부과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자칫 투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는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비크코인 선물이 거래되는 등 금이나 석유, 화폐처럼 공식 투자상품으로 제도권에 진입한다는 사실이 전반적인 가상통화 가격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12일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통화 대책을 내놨을 때도 비트코인 등이 급등했느데, 이 역시 정부의 과세 추진 소식이 알려진 것도 한 몫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세 자체가 제도권화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병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뇌물 등 불법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와 제도권 편입은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해선 무엇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명확한 정의는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광상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아직 가상통화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데다, 정부로서는 가상통화가 전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성격 규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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