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형법 제 341조(사기죄)의 구성요건은
허위 내용으로 부당하게 사람을 기망, 사실을 은폐하여 피기망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대에 대한 기망행위, 쉽게 말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로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로 인하여 금전, 권리 등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금전 거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태국은 사기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업체가 한국 업체와 통상 수출입 거래를 합니다.
태국업체가 수차례 거래를 하며 물건을 받았고, 대금 지불도 원만하였습니다.
최종 거래에서 물건만을 받고 대금 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게 통상입니다.
예전 수차례 거래에서 정상적인 교부가 이루어졌으므로, 단 한차례의 대금 미납은
단순 민사 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첫 거래부터 물건만을 받고 대금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금전 거래만으로 사기죄를 운운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법률 판단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형법상 저촉 행위가 되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