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아무리 찾아봐도 짧은 영어로 제대로된 내용 찾기가
힘드네욤...
혹시 자세히 아시는 교민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1. 기존에 2달 대포짓+1달 렌탈비 선불이 1달 대포짓 +1달 렌탈비로
변경 됨
2.이사 나가기 한달 전에 미리 공지 한다면 계약을 어길시라도
대포짓을 돌려받을수 있음
3,기존에 45일 이내에 돌려주면 되엇던 대포짓을 이제는 7일이내에
돌려줘야함
중요한 세가지가 이거고 추가로 이내용 이 잇던데 맞는 걸까요 ? 5개 이상 렌트지를 가지고 잇는 오너만 이법이 적용됨 . 그리고 기존계약자도 계약내용이 변경가는함 말그대로 계약서 다시 쓰고 렌트비 돌여받음 ...그리고 혹시 이와관련된 신문기사나 법이 써져있는 책 자요 있으신분 부탁드려도 될까욤 ㅠㅠ~~~~~ 도와주세욤~~~
세가지가 이건데
혹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