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 3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A씨(28)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B씨(34)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21일부터 3일동안 가상화폐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의 오류를 이용해 총 813회에 걸쳐 2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자들로서, 국내의 한 가상화폐 개발회사에서 토큰 한 개당 8원에 구매를 한 뒤 같은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하는 사이였다.
그러던 중 B씨가 전산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했다. 상장 후 3개월 간 판매금지(Lock-up) 기간이었던 지난 5월, 판매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시험삼아 홍콩의 모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했다. 그 결과 토큰이 아무런 제약없이 전송이 되고 기존 전자지갑의 토큰도 그대로 남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됐다.
B씨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고, 단체방에 있던 투자자 21명 중 19명이 이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특히 A씨는 24개의 허무인 명의 계정을 포함해 가족·지인 등 52개의 계정을 만든 뒤 186회에 걸쳐 149억 상당의 토큰을 전송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총 14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는 그 중 28억여원 상당의 토큰을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토큰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토큰 가격이 4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큰 피해를 봤다"면서 "거래소 밖으로 나간 가상화폐의 경우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회복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