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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N

dolpa  | 



시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ingtto
관세청의 출입국시 외환신고제도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미화 2만불을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1만불을 초과하니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벌칙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dolpa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방콕대왕
태국환 50000밧 이상 외국환 20000불 이상시 신고합니다
dolp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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