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은퇴비자 NON O-A비자의 경우 년간 900달러 약 1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보험사에 지불해야 하는군요. 이 1백만원 이상의 돈은 물론 병원치료를 받을경우 4만 / 40만밧 의료비를 청구 지급받을수 있구요. 물론 건강한 보통사람의 경우 일년간 내는 1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되겠군요.
50세이상의 혼인비자 NON O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것 같은데요. 결혼해서 태국사람과 사는 외국인은 아프고 병원비가 필요하면 태국인 배우자가 지불할수 있으니 병원비 안낼 걱정이 없다?라는 뜻인가 보네요. 또한 은퇴비자가 아닌 50세 이상의 주변국 캄보디아나 미안마 라오스등 일하러 온 사람은 휴양으로 온게 아니니 현금들고 오지 않으면 아파도 안받아주려나 봅니다. 나이와 조건이 아닌 돈없으면 그냥 병원거절하고 본국에 돌아가게 하면 될텐데.. 결국 연간 900불 이상의 돈을 보험사에 지원해주는 큰 수입을 만들어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