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일반 인력을 한국으로 송출하는 것은 일반 업체를 통해서 하면 대부분 불법이 됩니다. ( 워크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도 않고요 )
일반 인력들은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MOU에 의해서 송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산업 연수생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단, 예외 적으로 일반 인력 송출 업체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직업군 들이 있습니다만 ( E7 비자로 진행 가능 ) 비자를 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농번기에 단기 취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일반 인력 송출 업체에서 업무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는 한국의 지자체와 태국의 지자체 간의 MOU가 필요합니다.
정훈 님이 원하시는 인력이 어느 직군이고 어디로 송출을 원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jjan
잘보았습니다.........
kkk123123
잘보고갑니다~~~~~
witaya
마오마오님이 적은 글 "한국 산업인력 관리공단 이외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eps센터로 문의하시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