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신고에 대해 참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군요....
제조업 회사에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제 90일 신고뿐 아니라 한국인 주재원 90일 신고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90일 산정은 입국일로부터 따집니다. 따라서 90일이 채 안됐는데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공항에 입국 스탬프 찍히는 날로부터 다시 1일로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0일 체류를 이민국에 신고하실 때에는 90일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1주일 전부터 1주일 후까지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주일 후까지는 참작(아누롬 : อนุโลม)을 해주고 그 이후로는 짤없이 2천바트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영수증은 물론 떼줍니다.
마오마오
내가 가는 이민국은 해외나갔다오는거 다 필요없이 90일신고서에 찍은 날짜에 무조건 전후로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그냥넘어가고있지만 이것도 언젠가 벌금내기 시작할껄요?
누가 이랬는데 카더라~하지말고 태국법을 정확히 알아보시길.
그리고 이민국직원중에도 당췌 법을 제대로 모르는 직원도 있어서 문제라는거.
롯데확실하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90일은 해외 나갔다오면 다시 새롭게 카운트 됩니다.
하하까오까오
안녕하세요 은퇴비자로 와있는데 올 4 월 3 일 태국에 입국해서 90 일 신고를 깜빡하고 안했네요?
4월 3일 입국을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말씀대로 라면? 7월8일날 가셔도 될 듯 한데요
***90일 신고는 외국에 나갔다가 오시면 들어오신 날로 90일째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모를까... 예전에 제가 직접 이민국에서 물어 봤는데 유효날짜 7일 전후로 신고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해서 저도 중국에 놀러 갔다가 90일 뒤에 했습니다.
repkor11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윌리스
90일거주지신고는 원칙적으로는 해야되는데 안해도 공항임그레션 아무런 제지가없었던건맞습니다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90일 거주지신고는 7일 이내로 신고하면 벌금없습니다.
7일 이후 부터 벌금 나오고 최대 5천밧인가 2천밧 까지 입니다
위에 분은 임대시 집주인들이 하는 거주지 신고를 말씀하신거같은데 집주인이 하는것과는 다른것입니다.
아니면 90일 관광비자 (오버스테이) 그거랑 헷갈리신듯.
노새노새그리고 참고로 90일 거주지 신고 안해도 안걸립니다... 그냥 한국이나 해외 나갓다오면 자동갱신되서 할필요도 없고 ... 이미그레이션에서 90일 거주지신고가지고 잡은적 10년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