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nema1004
불법체류 하니까 무슨 범죄자 냄새가 물씬 풍기네요^^ 본의 아니게 체류기간 오버 하신거니 그냥 오버비자라고 하심이 어떨지요ㅋ
근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초과시 200만원 정도 나오던데요
방방콕
신원상 이상이 없는데 여권 기간이 만료 된 경우는
대사관가서 새로 여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급히 나가실경우 임시 여권 오늘신청 하면 내일 나옵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안에 나가시면 되는데 이런경우 비행기 예약한 날짜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원상 이상이 없을경우 정식 여권을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불법체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사관 에서는 단지 여권 재발급 가능한지 즉석에서 조회 알려줍니다. 이후 여권 발급 받은 후 공항에서 벌금내고 출국 하시면 됩니다. 몇일전 지인이 여권 기간 만료일로 부터 2년간 불법체류였고 한국서 기소중지였는데도 불구 여권 발급에 관한건 국민 권리기에 불체. 기소중지, 여권기간 만료 이런거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인터폴 수배자 예외)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달전 출국 하였습니다
dfadfadsf 답변 갑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아쿠아로

불법체류인데 여권을 왜다시만드세요? 다시만든다고 전산에남아서 없어지는게아닌데. 그냥들고나가서 벌금내고 가심되요

후니는

윗분아야기 가 맞습니다 재발급은 어렵고 임시여권 정도입니다

나가살때 벌금내시면돱나다

밀정
아마 그럴겁니다. 정확한 건 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밀정
불법체류이신 상태에서 대사관에 여권재발행을 신청하시면 여권재발행이 아니라 여행확인서? 정도만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임시여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임시여권을 들고 이민국을 통과하시면, 이민국 시스템에 불법체류 기록이 뜰거고요.
얼마나 불법체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벌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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