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anconsulting.creatorlink.net/forum/view/989267
해외에서 벌은 돈을 태국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규정이 바뀐 것 같네요
NS
24년부터 180일 이상 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 소득을 태국에 반입할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https://www.mazars.co.th/Home/Insights/Doing-Business-in-Thailand/Information-for-Thai-business/Tax-2024
Banya
외국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태국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는 태국의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