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민국의 공지사항으로 오늘(8월29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비자발급 방침 중 교육비자와 관련해서
영문으로 된 것은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태국어로 된 것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http://www.immigration.go.th/nov2004/base.php?page=readmore&id=1920§ion=notice
위 싸이트 들어 가시면 페이지 6/15가 교육비자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는 정규 학교(초 중 고 대학)의 경우 비자기간은 학교가 허가한 수학과정 기간에 따르며, 비자신청 1회 당 비자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최대 1년씩 연장한다는 말입니다.)
두번째 항은 사설 학원인 경우 학원이 허가한 수학과정 기간에 따르며, 비자신청 1회 당 비자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태국에 입국한 날로 부터 비자기간은 합산해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설학원의 경우 교육내용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등등의 코스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학원은 반드시 관련 정부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원의 종류는 종교, 예술, 체육, 직업, 특수학원과 생활관련(어학 등)학원 등이 있다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설학원의 경우 교육비자는 90일 마다 갱신해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