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생활 10여년이 넘었네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저처럼)들을 위해 알려 드립니다.
태국 올때 부터 당뇨가 있어 약을 타기 위해 의료 보험을 살려 두었습니다.
가끔 한국에 갈때 약을 타와서 생활하다
그 주기가 길어져 3년 전부터 몇번을 어머니께서 대신 약을 타셔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올해 문제가 생겼네요..
어머님께서 의료 보험 공단에 문의차 전화를 하셨다가 아들인 제가 출국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몇일후에 공단으로 부터 43만원 정도의 보험료 환급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외 체류 1개월 이상은 의료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약을 타기 위해 살려 둔것입니다.)
근데 또 몇일 후 공단으로 부터 의료보험 부당 청구분으로 150여만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놀란 어머님이 전화를 해보았지만 본인이 직접 오라는 말만..
이번에 한국에 다녀 왔습니다.
공단에 가서 이것 저것 알아보구 저 같은 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2003년 부터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은 정지 됩니다.
그래서 출국해 있던 날짜에 한하여 의료 보험금이 환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보험료 납부비 43만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3년간 납부금액)
그리고 출국시 의료 보험이 자동정지 되었기에 어머니께서 대신 약을 탓던 부분이 부당 청구로 기록되어
150여만원이 부당 진료비로 청구 되었습니다.
긴 시간 상담을 했지만 법대로 라고만 대답합니다.
대신 약을 타는것은 잘못된게 아닙니다.
해외 체류는 의료보험이 정지되기 때문에 부당 청구라고 합니다.
그럼 10여년 넘게 낸 의료 보험금은 어떻하냐구 말하니 소급은 3년만 된다고 합니다.
법이 그런데 의료 보험비를 외 청구 했냐고 했더니 출입국 관리사무서에서 의료 보험공단에 통보는 하지만 자동으로 등록 되지는 않는다 합니다.
어머니의 말실수? 로 인해 출국 사실을 알게된 담당자가 출국 내용을 등록 했구 공단에 가보니 제 출국 내용이 2002년 해외여행 부터 모두 전산에 다 기록되어 있더군요 ^^
2015년 아직 까지도 담당자가 직접 등록을 한다구 합니다 ㅋㅋ
웃음만 나오더군요.
법이 그렇답니다.
태국에 살면서 대사관에 제2외국인 등록도 다 되어 있는데 공단만 몰랐다??
아뇨 담당자가 등록을 안했다 ㅋㅋ
태국에서 단 장기로 여행 또는 체류 하고 계신 분들은 공단에 전화 한통으로 의료 보험을 정지 할수 있고 의료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귀국 하실때 공단으로 항공권을 팩스로 보네거나 귀국후 공단으로 방문하시면 의료 보험은 살릴수 있다 합니다.
그날 부터해서 귀국해 있는 동안의 의료보험료만 내시면 되구요^^
이제 3개월 마다 한국을 가야되네요..
병원에 약타러..
비자 클리어도 아니구 ㅋㅋ
법이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담당자 말....
저 같이 지병을 갖인 사람들은 해외에 있다구 의료보험 해택을 받기 힘드네요..
저도 주민세, 재산세 내구 있는데 그 세금은 작아서 인가??
대사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교민들에게 알려야 하는게 아닐까요
여행중인 분들은 그렇더라도 제 2외국인으로 등록된 교민들께라도...
요즘 비가 많이 내리네요
기분도 꿀꿀하고 태국에 계시는 분들 이라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 몇자 올려 봅니다.
항상 좋은날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