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고시 원천세 등등해서 세금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공제가 급여 비례해서 몇프로 공제되는 요율이 있긴한데요.
이 공제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커서요,ㅠㅠ
다른 회원님들은 혹시 세금공제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른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거나,증빙하기 손쉬운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
보통은 한국인 최저임금으로(45,000바트)로 신고하고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그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세히 아시는분이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중에 급여성이 아닌 유류비나 월세 지원으로 대체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세금공제를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커피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