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교민사회의 괴담들 TM30, 그리고 월세 보증금
어제 짱왓타나 이민국에 다녀 왔습니다.
제가(세입자) 갈 필요는 없는 세입자 귀소신고(TM30)
딱히 국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귀소신고”라 말 하겠습니다.
게시판의 아래 글 중에 귀소 신고는 주인이 하는 것이라
위임장으로 남이 대신할 수가 없고 꼭 집주인이 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경험을 못 한 사안이라 직접 다녀왔습니다.
일단 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남이(제3자) 대신 할 수가 있는가 부터
말 한다면 남이(제3자) 위임장으로 귀소 신고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기서 잠깐, 태국 사람이라 하드라도 말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면 집주인이 꼭 가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최초 귀소 신고는 주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 말이 변수)
왜냐하면 집주인 본인이여야 하고 신고를 하는데 밧쁘라차촌(주민등록증)
같은 집주인 본인 확인증명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략
결론적으로 말 한다면
위임장으로 제3자가(TM30) 귀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위임장으로 제3자가 귀소 신고를 할 시 아콘스템(수입 증지)10바트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시에는 이민국에 가시면 Section38 이라는 앱을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그 앱을 다운받은 다음부터 온라인 신고를 원할 하게 할 수가 있다고 이민국 직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구글 Play 스토어에도 앱이 있기는 있는데 이민국에서 본 앱 하고는 모양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민국직원이 말 하기를 코드번호를 직접 이민국에서 받는 것이 좋다고 말 했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한 사안이라 말로 설명을 해야 좀 이해가 쉬운데
요즘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일단 요기 까지만 하고 시간이 나면 월세 보증금
사기 안 당하는 법과 함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