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제도 시행 안내
법무부가 '18. 6. 20.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에 따라, 이제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s://enotary.moj.go.kr/)을 통해 국내의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외국민이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을 받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됩니다.
○ 적용 범위는 사서인증(위임장, 진술서, 승낙서 등)에 한해 공증이 가능합니다.
○ 이용 방법에 관한 이해를 얻기 원하신다면 전자공증시스템 웹사이트(https://enotary.moj.go.kr/)를 방문하시거나, 유투브에서 '화상공증'을 검색 후 '법무부 화상공증 해볼레오(이론편/실전편)' 영상을 클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전자공증시스템(02.2110.3540) 또는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02-247-7540, 내선: 3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