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코비드19바이러스(COVID19-VIRUS)
훗까이도에서 전염되어온 노부부들의 뒤늦은 신고로 인하여 태국은 지금 맨붕상태입니다.
더구나 노부부에게 전염된 손자가 발열이 있음에도 학교를 등교했기 때문에 어떤 경노로 바이러스가 번져 나갈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접속 추정인원 1백명 이상)
“학부모들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서 관리를 잘 하면 뭐 하냐 학교에서 전염이 되는데”
이에 놀란 태국방역본부에서는 법령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발열증상을 숨길 시 1만밧트에 벌금
정부방침에 불복하고 감염을 은폐할 시에는 2만밧트 벌금, 1달이상 1년 징역형에 처함
사업자가 직원들 감염 상태를 잘 못 감시하여 직원들 중에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묵인할 시 50만밧트의 벌금과 2년 징역형.
태국방역본에서는 코비드19바이러스 (COVID19-
VIRUS) 증상에 의심이 되면
긴급전화번호 1422번호로 전화하기를 당부합니다.
코비드19감염자에 대해서는 모든 진료 치료를 정부가 외국인 포함 무료로 해 드린다고 합니다. 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