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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태국뉴스) 2020년 07월03일 오후

작성자: 한아시아, 날짜 : , 업데이트 : hit : 1664, scrab : 0 , recommended : 0

정부 대변인, 외국인 의료 관광 입국은 8월부터 시행, 관광버블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

현재 62개 병원이 의료 관광객을 격리 및 치료하겠다고 신청. 

의료 관광 입국 신청자 17개국에서 1,700명을 접수하였으며 이들은 14일 이상 격리 또는 치료 후 자유 관광 가능.


CCSA, 현재 매일 실시하는 상황 브리핑을 다음 주부터는 월, 목요일에만.


이민국, 현행 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기간 7월 말까지에 대해 면제 기간을 더 연장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농눅 빌리지, 60세 이상 무료 및 외국인 입장료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


상업부,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1.57% 떨어짐.


외국인 입출국 시 필요한 조치 사항 요약

1. 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부모·자녀 / 영주권 소지자(영주권 발급허가서 포함) / 워크퍼밋 소지자(취업허가자 포함) 및 배우자·자녀 / 태국 정부승인 사립국제학교 또는 대학교 국제학부의 학생 및 학부모 /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

 < 입국 前 조치사항 >

 o 출국 14일 이내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o 태국 입국시 필요서류 준비

 - 입국허가증(Certificat Of Entry)

 * 대상자별 자격요건(워크퍼밋, 영주권 등) 

   입증 서류와 신청서를 주한태국대사관에 신청. 

 - 비행적합 건강증명서(Fit to Fly Health Certificate/Fit to Travel Health Certificate)

 - 코로나19음성확인서

 *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 증서 / RT-PCR 방식

 - 태국 체류기간 최소10만불이상 치료비(코로나19치료 포함) 보장 보험증서

 * 태국 보험사업위원회의 보증을 받은 태국내 기업의 보험상품 이용을 권고

 - 태국 정부 규정에 따른 태국내 격리 장소 예약 증빙 서류 

   (지정 호텔 중에 선별 예약)

 o 출국 심사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Exit screening)

 < 입국 後 조치사항 >

 o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Entry screening)

 o 질병관리담당자 또는 출입국담당 공무원에게 준비서류 제출

 o 격리기간중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또는 국가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o 정부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관련 규정 준수

 o 입국후 2회 코로나19 검사 (RT-PCR방식 : 1회 입국 후 3-5일, 2회 11-13일)

 < 출국 前 조치사항 > : 없음

 * 태국 정부승인 교육기관 학생 등 및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

  (장기체류자)의 경우, 태국 출국시 도착국 요구 RT-PCR 방식

 코로나19 테스트시 자부담 필요


 2. 태국기초교육위 및 정부승인 교육기관 학생 (부모 및 보호자 불포함)

 < 입국 前 조치사항 >

 o 상기 1번과 동일하나 ‘입국시 필요준비서류’만 상이

 o 태국 체류기간중 학생의 건강관리 및 병원치료(코로나19 치료 포함) 소요경비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명시된 해당 교육기관 발급 보증서

 o 태국 정부 규정에 따른 태국내 격리장소 예약 증빙 서류

 * 기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보험증서 등 불필요함

 < 입국 後 조치사항 >

 o 상기 1번과 동일하되 코로나19 검사(RT-PCR방식) 2회 불필요


 3. 질병치료 목적 방문자 및 보호자

 (코로나19 치료목적 불가, 동행인원 최대 3명, 의료시설 14일 격리)

< 입국 前 조치사항 >

 o 상기 1번의 입국시 필요준비서류 외 추가필요서류 있음

 o 태국 체류기간중 본인 건강관리 및 모든 병원치료 (코로나19 치료 포함) 경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고 보증하는 내용을 명시한 서류

 o 출발국 소재병원에서 발급한 태국내 병원치료 필요성 명시 문서

 o 태국 해당병원 발급 최소 14일이상 입원 및 병원내 격리계획 확인서

 < 입국 後 조치사항 >

 o 상기 1번과 동일하나 추가 요구사항 있음

 o 병원 제공 차량만을 이용해서 이동

 o 병원 치료기간이 14일미만이어도 최소 14일 격리기간 준수 필요


 4. 태국과 특별합의에 의한 입국 허가자(단기체류자)

 o 입국인원에 쿼터 있음

 < 입국 前 조치사항 > : 상기 1번과 동일

 < 입국 後 조치사항 > 상기 1번과 달리 격리완화 대신 추가 요구사항 있음

 o 입국수속시 또는 숙소에서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RT-PCR 방식

 o 사전 제출한 계획 철저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관련발생비용 부담

 * 보건부 등 담당관이 전일정 동행, 일정 관련 연락관 지정(LO) 등

 o 사전 제출한 계획에 따라 사전 준비한 운송수단 이용 이동 

 (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장소 방문 금지)


5. 기타

상기 입국대상자별 필요한 조치사항 뿐아니라 태국방문시 유효한 별도 비자가 필요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니 태국 입국관련 제반 상세요건 및 절차 등은 주한태국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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