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중심으로 제작된 안내 리플릿을 붙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82-2-1390)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국민참여소통->정치관계법질의'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선거 위반사례를 발견하시는 경우 주태국대사관 선거 관련 문의전화(+66-2-481-6067)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