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대행수수료조/대금결제/선적기일/제공과금 및 각종 경비와 수수료/책임부담/손해배상/분쟁발생시 관할법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용도: 수 입대행자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인데,수출대행과 마찬가지로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코자 할 때에 대행자와 의뢰자 양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