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사기행각.. SNS 통해 광고 올리고 불법 취업 알선 등 감금시키고 성매매까지
경기북부경찰청은 SNS를 통해 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태국인 A(32ㆍ여)씨를 구속하고 운반책 B(5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취업을 알선 받은 태국인 C(56)씨와 C씨의 부인 D(4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강제출국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SNS에 태국인들을 상대로 국내 취업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태국인 100여명을 국내 농장과 공장 등에 소개해주고 1억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에 “관광비자로 입국하려면 한화로 약200만원이 필요하고, 입국 3일 전에는 90만원, 입국하면 110만원을 현금으로 내면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조사 결과 A씨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런 식으로 번 돈을 태국에 사는 가족의 생활 자금으로 보내거나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부부는 지난달 15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경북 김천의 한 양계장으로 가서 일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는 취업과 성형을 미끼로 태국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시킨 혐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일자리를 준다거나 성형수술 관광을 시켜준다며 태국 여성을 한국에 들어오도록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A씨 등 6명은 2016년 11월부터 울산 한 오피스텔에 태국인 여성 7명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받은 돈 3천100여만원을 빼앗았다. 태국 여성들은 감금당한 상태에서 하루에 3∼6회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태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에게 속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행은 감금당한 여성이 태국인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해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에서 여성을 모집한 브로커 2명을 붙잡기 위해 태국 경찰과 국제공조수사 벌이고 있다.
불법취업에는 불법 입국이 동반되길 마련이다. 전형적인 불법 입국 수법으로는 국내 브로커가 허위 내용의 초청장‧신원보증서 등을 보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방식이다. 국내 브로커가 유령회사 설립 후 해외 수입상으로 위장해 초청하거나 가수‧댄서 자격으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법 취업 알선은 주로 마사지 업소, 성매매 업소, 건설 현장, 농장 등과 연계됐다. 특히 성매매 알선은 해외 모집, 국내 입국, 알선 등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여성이 불법 입국하면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시킨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다.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