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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태국 엔지니어 사실로 밝혀진다면 10년 장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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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일 외무부에서는 캄보디아 파놈뻰 주재 태국 영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캄보디아 측에서CATS회사의 엔지니어 씨와락 추띠퐁의 구금 사유와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서류를 공식적으로 받았으나 아직은 발표할 수 없으며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외무부에서는 엔지니어 씨와락 추띠퐁를 돕기위한 변호사 선임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캄보디아 변호사만을 선임할 수 있어서 씨와락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전하고 정부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씨와락이 준비가 안되었다면 대신 먼저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와락를 변호할 캄보디아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외무부에서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경험자인 변호사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태국 변호사가 고문관으로 검토를 할 수 없어서 법무부에서 고위 관직을 보내 이번 사건을 돌보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캄보디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체포된 엔지니어씨와락 추띠퐁에 대해서 기밀 정보를 빼돌려 국가의 보안 정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으며 ,만약 법원에서 고려 검토시 용의자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10년 장기 징역을 선고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자: HINEWS , 작성일 :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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