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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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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내역

 

지난 호까지는 개인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소득 별 공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라는 의미는 영어로 Deduction이라고 부릅니다. 세금계산시 총소득에서 합당한 금액만큼을 빼고 남은 금액(Taxable income)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Taxable income을 줄여주는 것을 공제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Taxable income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며 영어로는 Credit이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라고 묻으신다면 답변은 당연히 Credit입니다. 납부할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공제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인적 공제

2) 사업비용공제

3) 기타공제

 

1) 인적 공제(Allowance)

제목에서도 유추가 가능하시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공제받는 비용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비용입니다. 물론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들 등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에 대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적 공제 항목에 대해서 요건과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공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주체에 대한 개인공제 금액을 의미하며, 신고하는 주체는 누구나 개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공제 금액은 30,000바트 입니다.

 

배우자공제

만약 기혼자이고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00바트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신고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혼인신고 후 태국 내에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의 금액은 30,000바트 입니다.

 

부모공제

효가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공제를 인정해 줍니다. 부모공제의 경우는 부모 한명 당 30,000바트까지 공제를 해주며, 부모의 경우 연세가 만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 소득이 한명 당 30,000바트 이상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공제

자녀공제는 한 명당 15,000바트 이며, 최대 3명까지만 공제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이 한 명당 15,000바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25세 이하인 학생(대학원, 대학교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교)이어야만 합니다. 추가로 자녀가 학생인 경우에는 한 명당 2,000바트씩 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녀들은 반드시 태국 내에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사업비용공제와 기타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Q&A

Q: Probation 이 끝나는 시점 얼마 전에 직원에게 계속 함께 일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통보해주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스카이얼라이언스 남기영 회계사입니다. 태국의 노동법상 고용계약상에 인턴근무기간을 명시해두었다면, 인턴근무 기간 동안은 정식고용계약이기 때문에 퇴사를 시키더라도 계약기간만큼은 무조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근무기간이 끝나고 더 이상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달전에 통보하여 다른 직장을 찾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직원에 대한 배려차원이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계 Q&A

Q: 저희 회사가 법인이다 보니 수익부분을 사장인 저에게나 타인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비용 처리해서 개인통장으로 이전 가능할까요?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배당금 형식이나(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남 회계사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스카이얼라이언스 남기영 회계사입니다. 배당의 경우 회사에서 이미 법인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배당 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개인 주주에게 배당 시에는 배당을 받은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당 시 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원천 징수한 배당원천소득세를 익월 7일까지 국세청에 PND2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은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계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고자 하신다면 한아시아에 제 강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PND2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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