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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교통법규를 대폭 강화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태국은 3월 21일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NCPO) 위원장인 쁘라윳 총리 명으로 과도헌법 44조를 적용한 새 교통법규 법안을 발표했다.관보인 로얄가제트지를 통해 공고되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한 새 교통법규는 운전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우선 유의할 대목은 안전벨트다.자가용 운전자와 동행자 뿐만 아니라 뒷자리에 탄 택시 승객 까지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500 바트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안전벨트는 태국 2륜택시인 툭툭이과 단거리 승합택시인 썽태우에만 적용되지 않을 뿐 내-외국인 가리지 않으며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택시를 이용하는 외국 관광객도 벌금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롯뚜라는 승합차는 12명까지만 탈 수 있으며 불법주차는 즉시 견인된다.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30일 짜리 자동차세 납부 임시증만 교부하도록 했다. 태국은 지난해 68만 건의 교통위반 건 중 범칙금 납부는 11%에 불과했다.
태국이 교통법규를 대폭 강화한 것은 다음달 쏭크란을 앞두고 해마다 해외토픽에 오르는 악명 높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음주운전, 과속 등인데 이는 간과했다는 지적. 또 픽업트럭 등은 태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물건 뿐만이 아닌 사람을 실어 나르는 주요 수단인데, 여기까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이 일고 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