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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변호사들(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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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30

태국 변호사 면허를 받기는 아주 수월하다. 4년제 법대를 졸업하고 1년 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 시험은 그저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말하자면 법대만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대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태국에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기는 어렵다.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되어야 소송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변호사 축에 들어갈 수 있다.

 

태국 교민들이 법률 쟁송에 휘말려 수준 이하의 변호인을 만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태국 변호사 시장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변호사 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갖추어져 있느냐는 점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 설립 후 연간 2,500여 명 가량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변호사 공급의 과잉으로 매년 취업하지 못하는 변호사들만 연간 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예전 5급에 해당하던 사법시험 합격자가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이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태국이나 한국이나 공급과잉으로 수준 낮은 법률 조력자를 양산하고 있고 태국의 현실은 더 더욱 떨어진 수준으로 다다르고 있다.

 

푸켓 교민이 소유권 분쟁 소송을 진행하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태국인 채권자에게 채무이행을 한다는 조건으로 법원 조정을 마쳤다. 이후 그 교민은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은 태국인으로 넘어가 버렸다. 채무자의 사망은 채무이행의 중단 사유가 되는 중요한 관점에 해당하지만, 태국 변호사는 채무자의 사망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고 막대한 재산의 소유권이 태국인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 그 후 더욱 웃지 못할 정도로 태국 변호사의 사기 행각이 벌어진다.

 

소유권이 태국인에게로 넘어가면 당연히 전소유자는 해당 점유건물에서 퇴거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퇴거 명령과 함께 퇴거 불이행시에 체포를 할 것이라는 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이용하여 태국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도주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주 비용 5만 바트를 갈취(?)하였다. 일주일 가량을 라농에 피신시킨 후에는 퇴거 이후에 자연 효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는 영장을 자신이 체포영장을 철회하게 하였다며 다시 수만 바트를 갈취한다. 어이 상실의 내용이 일어났고 태국법률에 무지할 수 밖에 없는 한국인은 그저 그러려니 당하기만 할 따름인 것이다.

 

그 태국 변호사는 한국인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판 확정 선고일에 고향 지역에 홍수가 났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아 소유권이 태국인에게로 넘어가는 어이 없는 결과를 도출해 내게 되었다.

 

이미 이 사건은 항소 기일을 경과하여 항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하며 채무자인 한국인의 사망으로 채무이행이 중단될 수 밖에 없었음을 법원에 제기하여 항소심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3편에 계속됩니다.)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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