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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변호사들(제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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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88

올해 2012년 태국 한인사회에 가장 큰 이슈를 불러온 사건 중 하나는 불법 비자클리어

대행에서 야기된 출입국 스탬프 위조 및 위조 행사죄와 연루된 사건이었을 것이다.

아란이 위치한 싸깨우지역에서 12세 소녀를 포함하여 3, 라농지역에서 4명 정도가 이와 관련하여 체포되었고 여전히 진행중에 있는 사건이다.

 

허리 측만증을 앓고 있는 강혜진(가명, , 12)은 비자클리어 날짜가 다가왔을 즈음 몸이 아파 비자클리어를 직접 갈 수 없었고, 혜진이의 엄마는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혜진이의 비자 클리어를 대행업자에게 맡겼었다. 이 한번이 문제가 된 것이다.

 

형법에서 14세 미만의 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태국형법 제74)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정신이상자 등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충

분한 지능과 인식능력이 없다고 보아 책임을 조각하여 범죄로서 처벌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촉법소년이라

하여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태국도 훈계 후 방면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부모, 보호자 혹은 동거인을 소환하여 훈계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혜진이의 경우에 선임받은 변호사가 형사미성년자임을 적절히 제기하여 위조 스탬프에

대한 범죄 인식 능력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더라면 초기 단계에서 훈방 조치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추방되어 재

입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혜진이는 소년부 재판을 받았고, 재판 종료후 확정판결

을 받은 외국인은 태국 이미그레이션으로 강제 송치하게 되지만,

혜진이의 경우에는 굳이 방콕 소재 싸톤 이민국 본부로 송치할 이유가 없는 보호처분

사건임에도 함께 대동한 변호인은 아이를 본부로 송치하였고 저녁 무렵에 추방절차를 위

하여 수감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밤늦은 시간 이민국 대령과 통화하고 어린 아이를 유치장에 수감하는 사태까지는 면했

지만 혜진이의 강제출국을 막을 수는 없었다.

왜 굳이 여기로 데려 왔는 지 모르겠다. 이 아이를 변호인이 본부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출국시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을텐데접수되어 버린 사건

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강제출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민국 간부의 말이다.

소년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변호인이 만들어 낸 웃지 못할 결과였다.

 

싸깨우와 라농지역에서 여러 한국인들이 스탬프 위조 및 위조행사죄와 관련하여 노심초

사하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싸깨우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위조행사죄 뿐만이 아

닌 위조죄까지 함께 기소되어 아주 심각한 지경이다.

 

라농지역에서 체포된 3인에게 공동의뢰가 들어와 기본비용만을 받고 사건을 맡아 우선

경찰 조서 단계에서 스탬프 위조에 대한 부분은 기소하지 않도록 하여 싸깨우와 달리

행사죄 부분만으로 기소되었고 벌금형으로 종결되도록 노력중에 있다.

 

하지만……

전례를 미루어 볼 때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이민국에 의한 강제추방을 막기에는 여러가

지 어려운 점이 많아 보인다.  불법비자 대행에 대한 명확한 범죄인식이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태국 이민국 본부에 호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영향력 있는 한인 단체 혹은 대사관에서 나

서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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