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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남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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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 함은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

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성립되지 아니한다.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욕짓거리나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여야만 하며, 진실성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하였다면 언론 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상 권리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언론의 경우에는 공공성사실성을 전제로 명예훼손죄를 면책받을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사건사고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보도를 하는 측에서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에 까지 들어가 그것이 진실인 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태국판 일요신문이나 한아시아닷컴도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내용이라면 위법성은 조각되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차 없다 할 것이다.

 

태국 교민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시점에서 언론 매체의 일원으로 종사하는 상기 매체의 종사자들이 인지하여야 할 내용이다.

 

태국 형법에서는 제 326조부터 제 333조에 이르러 명예훼손의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29조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까지 규정해 놓고 있다. 그 내용은 우리 형법의 조각 사유와 비슷한 맥락을 담고 있다.

 

한아시아닷컴에서  댓글로써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단순 아이디만을 사용하는 인터넷상에서는 다중이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 지를 알 수가 없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단지, 한아시아에서 자신을 밝히고 실명처럼 아이디를 사용하는 분들 예를 들자면 알타리 무우님 같은 분들을 비방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인터넷의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사회적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가벼운 형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둘다 징벌적인 목적보다는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디지털 문명의 발전과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른 비대면적인 상태에서의 대인간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현재에 살고 있다.

 

법률은 인간 생활에서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방편일테지만, 사회적 충돌을 방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세로서, 보편적 상식이라는 자세의 견지로 부터 충돌의 방지는 시작된다 할 것이다.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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