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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갑자기 3배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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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는 연속에는 계약이 빠지지 않는다. 계약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이루어 지고 있다. 물건을 사고 팔고, 금전을 꾸고 주는 과정에서, 함께 일을 하는 중에도 항상 계약이 존재한다.

 

인생이 계약속에서 이루어지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임에도 그 중요한 계약을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등한시 하고 있다.  많은 금액의 거래에서는 계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점검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간적인 신뢰나 거래 관행을 우선시하며 장차 발생할 수 있을 큰 손실을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A가 식당을 인수하며 집주인과 계약을 한다. 임대차 계약은 3년이내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A는 예전 식당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부를 수리하고 치장하기를 아끼지 않았다.

 

물난리가 일어났고 여행객은 뚝 떨어져 계약후 7년 경과 후 즈음에는 월세를 30,000바트로 인하시켜 주는 집주인이 고맙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식당이 활기차게 운영이 되자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월세를 예전에 비해 거의 3배가량을 인상시켰을 뿐 아니라 1년치를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100만 바트에 달하는 금액을 선불로 내는 것이 벅차기도 할 뿐 아니라 월세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주인이 괘씸하기도 하여 A는 식당을 옮길 다른 자리를 물색한다. 그리곤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집기와 인테리어 한 부분들을 새로이 물색한 식당으로 옮기고자 하였지만 주인으로 부터 거절 당한다.

 

임차한 식당에서 사용하던 집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식당을 위하여 수리하고 인테리어한 장식들은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계약 종료후에 임차인이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계약 당시에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특약조항을 삽입하였더라면 A가 거금을 들여 장식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데 문제가 없었을 지 모른다. 하지만 A를 대신하여 집주인과 계약했던 오빠도 오랜 기간 태국에서 생활하여 왔지만 이 사항을 계약조항에 특약사항으로 넣지 못하였다.

결국 A는 거금을 들여 집주인을 위한 실내 인테리어를 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A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가?

100만 바트의 선불 집세를 내고 계속 그 식당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A는 식당에 대하여 주인에게 인계를 거부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 그러면 집주인은 퇴거를 요청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도리외에는 없다.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집주인도 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니 퇴거를 위한 소송행위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소송은 임차인에게 시간을 벌게 해 주는 소송이다. 소송기간중에 임차인은 인상되기 이전의 월세인 30,000바트를 주인에게 납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면 된다.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게 되면 아마도 최소한 3년은 걸리게 될 것이고, 그 동안 인상 이전의 월세만을 내고 영업을 해 나가면 된다.

 

물론 최종적으로 패소하고 퇴거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패소 판결은 퇴거를 명령하는 외에 집주인이 소송중에 선임한 변호사비 약간에 소송 비용 약간을 추가로 내게 될 것이다. 인상 이전의 월세로 3년간 영업을 지속한 수익에 비하면 아주 약간에 불과하게 된다.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일수록 그 나라의 법률에 친숙해져야 한다. 내나라 내땅에서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나마 여러 합의점이 열릴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결국 최종적인 무기는 법률이 될 수 밖에 없다.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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