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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N


훔치지 않았습니다.

작성일: |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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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자는 절도죄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절도죄는 타인 물건에 대하여 점유권을 침해하는 순간 범죄 실행이 착수되는 것이며, 실행의 착수로서 기수, 즉 범죄는 성립하게 된다.

 

관광객들이 많은 여객선 내에서 다른 승객이 충전 중인 전화기를 발견한 자가 그 전화기를 빼어 하선한다. 고가의 최신형 i-phone 이었다. 선착장에서 내린 이후, 전화기를 잃어 버린 태국 주인이 전화를 걸었고, 첫 통화는 되었음에도 이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CCTV를 확인하여 전화기를 가진 A를 찾은 주인은 A를 절도죄 혐의로 경찰에 넘기었고, 경찰은 그를 절도죄 피의자로 조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A는 일행(한국인)의 전화기인 줄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이며,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A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을 시도해 보자.

충전중인 타인의 전화기를 빼내어 점유를 한 순간, A는 원 주인의 지배권을 침해하였으며, 범죄의 실행이 착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절도죄는 성립하게 된다. 쉽게 예를 들자면, 남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다 들켜 돈을 꺼내지 못하더라도, 절도의 미수가 아닌 절도죄 기수로서 처벌된다. 꺼내는 행위만으로 절취행위의 착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A의 항변처럼 일행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다는 점은, 불법영득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불법영득 의사 유무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린다. 한국의 통설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지만, 태국은 확실치 않다. 그리고, 개인이 가진 의사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추측해 볼 수 밖에 없다.

 

일행의 전화기로 오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착장에서 하선을 하기 전 주인을 찾아 보려는 시도를 하였는가. 이미 하선을 한 이후에 걸려 온 전화를 외면하고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화기 배경 화면에는 태국인 부부의 사진이 있었기에 일행의 것이라 오인하였다는 점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게 된다.

 

태국 경찰은 A를 절도죄 피의자로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보통과 다름

없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찾는 씨암스퀘어 백화점에서 약 2천 바트 상당의 물건 값을 지불하

지 않고 나가던 여자가 백화점 직원에 의해 경찰로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그 여인은 계

산대가 어디 있는 지를 몰라 지불하지 못한 것이며,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

. 관광객이 틀림없어 그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법원에서 실형 1개월을

선고 받게 된다.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 값을 계산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무시한 행위를

근거로 여자의 주장은 이유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사는 판단하는 것이다.

 

내 물건이 아니므로,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었다면 절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

단하기 어렵고, 학설의 차이를 떠나 경찰 조사로써 종료될 수 있었을 지 모른다.

 

A는 기소 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소중해야 할 시간을 잃어 버린 A에게 억울한 면이 있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하여 합법률적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던 태국 경찰, 검찰에게 그 잘못을 물을 수도 없다. 합법적 사법 절차는 한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주재국 대사관이 관여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문제이다.

 

한국 언론이 나섰고, 관광객의 신분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대사관이 도마에 올랐다. 외교부는 억울한 한국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도대체 대사관은 무얼 하느냐는 주장들이 힘을 받았다.

 

씨암 절도 사건과 여객선 전화기 사건의 차이는 언론이 나섰느냐의 유무에 있다. 좋은 거리를 발견한 한국 언론이 나서는데, 태국 정부는 득실 유무를 따졌을 것이다. 경기 침체기에 관광객 감소를 염려한 관광부 장관이 나선다. “왜들 그래, 단순 절도 사건을 가지고, 문제 만들어 한국인들 관광 안 오게 할거야! “

 

그렇게 A의 기나긴 태국 여행은 종료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갔다…….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 형사 소송 및 회사설립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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