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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가 많은 세상

작성일:

조회: 2420

 

가짜 목사, 가짜 중, 가짜 무당, 가짜 기자, 가짜 법률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다.

 

1949, 11월 제정, 시행된 변호사법은 법조인이 아닌 가짜를 솎아 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취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에 대한 법률들이 가지는 속성의 하나로서 그것이 밥그릇 챙기기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태국은 변호사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태국에서 외국인이 태국 변호사 및 회계사를 고용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법무 서비스를 하는 것이 태국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폐단이 따라오고, 소위 브로커라는 말이 따라 붙기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브로커는 중개인으로서, A B간의 가운데에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브로커 행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쁜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브로커의 적정치 못한 행위가 부정적 인식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한가위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 온다.

3명의 젊은이가 마약 혐의로 통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다는 다급한 내용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국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구속자들을 석방하려면 사건의 성격상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으므로, 일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점을 말씀 드렸다.

 

그리곤, 태국으로 돌아온 며칠 후, SNS태국 정보방에 그 혐의자들의 부모가 올린 글을 누군가 캡쳐 하여 보내 왔다.  브로커들의 본질적인 모양새가 다 드러나는 내용…...

 

통로 경찰서에 체포된 직후, 누군가 한국의 부모들에게 전화를 한다. 2100만원씩 돈을 보내면 풀려나게 해 주겠다며 등장하는 제 1의 브로커들.  태국 등록된 법무법인에 즉각 일을 맡겼으나, 말이 자주 바뀌어 신뢰가 안간다는(부모들의 표현) 법무법인 대표. 불만족한 부모들이 정식 변호사(?)를 원하여 다시 소개 받은 한국 변호사.

초기에 브로커들의 전화를 받은 부모들은 납치라도 되었다 생각하며, 대사관, 경찰에 신고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난리 법석(?)을 피운 이 사건은 사실상 경미한 사건이라 추론된다. 이 후, 불과 1~2만 바트의 보석금으로 쉬이 보석 허가가 되었다는 결과를 듣고 나온 결론이다. 아마도 단순 흡입이고 마약 종류도 태국 정부가 분류한 1종이 아닌 제 2종의 경한 마약종류여야 나올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미국 주지방 정부의 변호사 라이선스를 획득한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국제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국 대법원에서 국제 변호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태국 변호사는 태국 법원에서 변호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미국 변호사는 미국, 혹은 그 주지방에 한정하여 변호사 업을 할 수 있으며, 한국 변호사는 한국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판단하자면, 태국 변호사를 제외하고, 태국에서 법무서비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브로커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 아닌 자가 법무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태국 법률의 실상이다. 태국 변호인을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외국인은 많지 않고, 법률 문제에 직면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을 찾게 됨이 현실임에야.

 

그러면, 단순 브로커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브로커는 중개에 그친다. A, B 양자의 사이에서 소개하고, 전달하며 그 임무를 종료한다.

브로커가 아닌 법무법인 대표는 양자를 중개하기도 하지만, 전체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장악하고, 태국인 변호사의 업무를 조종하며 책임져야 한다. 태국 법률과 절차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져야 태국인 변호사에 대한 콘트롤이 가능하게 된다. 법률에 대한 능력이 없는 자가 법무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면 그는 브로커란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법무법인 대표는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무법인에 수임되는 사건이므로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당연하게 책임을 지고 수임되는 사건을 총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태국 법률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어, 태국 변호사들에 대한 조종 능력이 갖추어질 때, 브로커라는 부정적 의미는 사라지게 되리라 확신한다.

 

 

글쓴 이 : 김철용(전 법과길 대표 , 현 콴티코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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