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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경찰이란 사람들…(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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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75

정말 많고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들이 과장된 픽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면이 가지는 특성상 모든 내용을 오히려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사례에 대한 제 경험이 태국 생활에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권을 돌려 받고 고소당해자인 라오스女를 만났다. 그녀가 A와 만나 동거를 시작할 당시에 상호 합의 작성한 합의서에는 여권상 만18세를 넘긴 나이로 되어 있었다. 여권에 대한 위조, 변조의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었다.

 

참고로, 태국형법 제9性에 관한 죄’(276조에서 제287)에서는 18세 미만에 대한 성행위 및 음란행위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교 및 음란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아동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공무원을 사칭하여 여권을 불법 압류한 부분에 대하여 라오스女와 그 일당들의 범법행위를 인식시켜 주었다. 금전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합의에서의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였다.

 

당초 30만바트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던 라오스女측에서 자신들이 행한 행위의 심각성을 알고난 후 결국 5만밧으로 합의금을 낮추었다.

처음부터 강간에 대한 무고로 화가 난  A측에서는 합의금이란 명분을 이해할 수 없어 오랜 기간 함께 동거한 부분에 대한 위로금으로 설득하여 지불을 약속받았다.

 

이제 남은 부분은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접수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혐의없음에 대한 소견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형법상 친고죄라는 것은 당해 사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 주로 성에 관한 범죄로서 대표적인 범죄가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미성년자 강간죄나 강간치상죄등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히 고소취하만으로는 사건이 없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의 혐의없음에 대한 소견이 중요한 것이다.

 

담당 경찰관과 약속을 정하고 만난 자리

사건의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만난 자리이건만, 담당경찰은 은근히 라오스女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다. “5만밧으로 만족해? 너무 적지 않나? 바깥에서 합의말고 내 앞에서 해도 되는데…” 등 등.

 

담당 경찰관의 언동에 고무된 라오스女는 금액에 대한 불만족을 늘어 놓았고 결국 양자간의 합의는 결렬되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경찰관은 당사자의 합의에 대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단지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혐의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는 입장이어야 했다. 물론 담당 경찰의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독자적인 권한이므로 이미 변호사와 담당경찰이 약속 전에 통화하여 소정의 금액을 주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다시 변호사에게 지시하여 담당경찰관의 의도가 무인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역시나 경찰이 원하는 것은 좀 더 많은 돈이었고, 또한 합의 금액을 올려 준 후 고소인측으로부터도 합의금 중 일부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가 라오스 女측에서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합의금이 아닌 순수한 위로금의 형식을 고집하던 A측에서 과다한 금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최후 통보로서 경찰관과의 입장을 고려하여 7만바트를 제시하고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무고죄 및 공무원 사칭죄, 공갈죄 등으로써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결국 라오스 女측은 최후 통보를 수락하였고,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파타야 B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의 주머니만 채워준 사건이 되었다.(3편에서 계속됩니다.)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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