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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경찰이란 사람들…(제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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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91

정말 많고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들이 과장된 픽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면이 가지는 특성상 모든 내용을 오히려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사례에 대한 제 경험이 태국 생활에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편에서 계속합니다.)

태국 경찰이 명명한 속칭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은 이렇게 실적을 드러내고자 앞세운 태국 촌부리 경찰청의 한자락 헤프닝에 불과하게 되었지만, 재태국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손상을 불러 일으키기엔 충분한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쉽게 보석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9명의 구속자들은 태국 변호사들의 호언 장담속에서 무려 20여 일에 걸쳐 파타야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에 내 팽개쳐져 있었다.

 

태국 형사소송법상 경찰에서 구속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경범죄인 경우에 12일 마다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보통 4회 연장 신청을 하게 되니 48일까지 구속이 가능하고, 중범죄인 경우 12일 마다 연장 신청하여 8회까지 가능하여 최장 96일까지 구속상태가 가능하게 된다.

 

경범죄이냐 중범죄이냐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며칠까지 구속상태로 내버려 두느냐 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속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 자칫하면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소송규칙인 셈이다.

 

이 사건의 담당경찰관은 사건의 핵심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에 따른 심각성 만을 앞세워 최장 96일까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가지는 권력을 태국은 경찰권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 태국 경찰의 권력이 어떠한 가를 판단하게 해주는 내용이다.

 

태국 변호사의 2차례에 걸친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에 당해 사건을 맡아 보석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언어장벽으로 태국경찰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한국의 판결문을 가져와 태국 경찰이 인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기 사건(보이스피싱)이 아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였다.

 

결국, 항소법원에서 9인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 들였으며, 발빠른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담당 경찰관과 협상하여 보석 허가와 동시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다.

 

태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인 사건의 최종 판결, 그것은 노동허가 없는 불법취업으로 각각 벌금 1만바트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해결과정에서 파타야 B경찰서의 따이 또금전을 요구하는 행태는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경찰에서 수사 완료된 서류를 넘기면 곧장 재판에 회부해야 할 정도로, 기소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태국 검찰인 까닭에 태국에서 경찰의 영향력은 곧 한국 검찰이 가진 권력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뒷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장 96일까지 구속 상태로 연장이 가능한 태국 경찰의 무소불위적 권력앞에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뒷돈 거래는 피하기 힘든 유혹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태국 경찰그들에 대하여 합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태국 사회가 대격변을 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더욱 더 느끼게 한다.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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