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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클리어 대행에 대한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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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53

태국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3개월 마다 돌아 오는 비자 클리어 날은 귀찮고 걱정스러운 일상중에 속하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오래전 부터 사용되어 온 편법으로서, 비자 클리어 대행 업자에게 약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여권을 아예 맡겨 출입국 스탬프를 받는 경우가 있어 왔다.

 

지금까지는 큰 탈 없이 넘어 가다 보니 일부 교민들이 이 편법을 빈번히 사용하여 왔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국경을 넘던 교민들이 다수 체포되었고 상당액의 금액(15만 밧 상당)을 보석금으로 치르고 재판을 기다리며 추방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별다른 생각없이 비자를 맡겨 온 교민들은 부지불식간에 범죄에 공모되어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여권을 업자에게 맡기고 비자 클리어를 하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불법 비자 클리어는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에 해당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조 공문서 행사(제시의 경우에 해당), 대행 행위에 대하여 공모성을 인정하게 되면 공문서 위조죄의 종범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게 된다.

 

태국 형법 제5절에서는 위조 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69/12조에서는 여권상의 날인을 위한 인장 또는 날인을 위조하거나 입, 출국 확인이 부착된 면을 위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2만바트 이상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경지역을 통과할 때 출,입국 스탬프에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코드가 매일 바뀌며 담당자들만이 진정성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코드가 숨어 있다. 따라서 출입국 공무원을 매수하여 스탬프 날인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그 날인은 합법적이지 못하며 진정성이 없는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인지한 대사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교민들에게 공지하게 되었고 담당 영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들이 벌어지게 된다.

비자 클리어를 한 사람들 중 몇몇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 재발급을 받는 방법으로 방안을 제시하자 대사관 창구는 수많은 사람들로 시장 장터를 방불케 할 정도가 되는데

아마도 담당 영사는 상당 수의 교민들이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국민 보호를 우선시 하여 여권 분실 후 재발급에 대한 교민들의 행동을 묵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묵인의 은밀성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여권을 들고 대사관 창구에 나타나 여권 재발급을 요구하는 작태는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무산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재외공관은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다.  그렇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 나라의 법질서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다행스런 일일테지만, 어쩌면 태국 당국에서 우리 한국민에 대한 여권 검색을 강화하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될런 지도 알 수 없다.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었다 할 지라도 내가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한 연후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역지사지의 형식으로 판단해 볼 때, 대한민국에서 태국인들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무조건 관용하며 실수라 생각하고 넘어가게 될 것인지 묻고 싶다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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