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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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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전작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후속조치



김현욱 외교안보원 교수


얼마 전 한미 양국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하였다. 왜 연기해야 하는가.

첫째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작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를 실험했으며, 최근 천안함 사태 역시 북한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위협은 최근 북한의 권력승계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2015년 이후 권력승계가 마무리되면 위협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2012년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이유이다. 2012년은 한국, 미국, 러시아가 대선구도에 처하는 해이며,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가 종료하는 해이다. 북한이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한 목표연도이기도 하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시기를 피하겠다는 이유다.

셋째는 현재 우리 군의 준비태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운용하기 위한 준비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를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대북억지력을 위한 다양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국방중기계획이나 국방개혁2020은 국가재정문제로 달성 불가 상태에 있으며, 독자적 전쟁능력 구축사업 9개중 6개 사업은 2012년 이전에 확보 불가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전환시점을 연기함으로써 우리군의 독자적 작전통제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천안함 사태는 1994년에 우리 측으로 넘어온 평시작전통제권 하에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대처한 사건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능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사건이 전시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군의 준비태세가 보다 잘 이루어진 후에 전시 작통권 환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연기 조치에 대해 국내적으로 논란이 많다. 진보진영은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전시 작통권의 영구적 포기가 아닌 3년 남짓한 기간의 연기이다. 정부도 재연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전작권을 주권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전작권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는 것인데, 이는 양국 대통령이 합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보주권 논리를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비판이다.

또한 진보진영은 주한미군 유지 및 기지이전 비용의 증가를 주장하기도 한다. 즉, 우리가 요구해서 이루어진 연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비용을 더 많이 떠안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독자적 군의 운용을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 전환연기로 인해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지도 모르는 비용은 독자적 군의 운용을 위해 한국정부가 쏟아부어야 하는 국방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어떤 준비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 설득 및 홍보강화이다.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고려해서 군사력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전시작통권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준비된 상태에서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 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국방계획2020에서 책정된 국방예산이 비현실적임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 후속 지휘체계구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독자적인 정보전, 장기적 전투능력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과 같은 용도를 위해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은 이 경우 한·미합동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작권 환수시점 이전에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끝.

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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