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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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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봉이 김선달이라는 재치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 김선달은 한양(서울)에 사는 상인들을 속여 돈을 챙길 목적으로 계략을 꾸몄다. 평양 물장수들에게 미리 돈을 주고 대동강 물을 한번 풀 때마다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한 것. 이를 본 한양상인들은 평양의 물정을 잘 몰랐기에, 대동강 물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대단한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양상인들은 김선달의 계략에 넘어가 그에게 4000냥(당시 돈으로 황소 6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한다.

봉이 김선달은 나라 재산을 개인적으로 팔아먹는 죄인이다.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생수 판매사업자다. 그를 만나보자.

①대동강은 공공재=공공재(public goods)는 정부의 예산으로 공급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한마디로 국가의 소유. 도로, 하천, 공원, 가로등에서 소방, 치안, 국방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 대동강은 당연히 공공재다.

그런데 김선달은 국가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꾸며 돈을 챙긴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다.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에 해당된다.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당시 김선달이 얻은 것은 황소 60마리를 살 수 있는 돈.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3억 원(500㎏ 기준) 정도된다. 김선달이 했던 일은 지금 가능할까. 공공재를 개인에게 넘기는 것은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②자유재와 경제재=사람들이 공짜로 구할 수 있는 자원을 '자유재(自由財)', 그 양이 한정돼 있어 돈을 주고 구입해야하는 것은 '경제재(經濟財)'라고 한다.

자유재는 햇볕, 공기 등이 있고,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은 모두 경제재다. 김선달이 활동하던 때 대동강 물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자유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돈을 내야 하는 경제재가 됐다.
 
③최초의 생수 사업자=정부는 1995년 1월 '먹는 물 관리법'을 만들어 물을 중요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국내 생수 생산업체는 70곳이 넘으며, 시장도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에서 생수를 수입하는 업체도 50 여개에 이르고 있다.

대동강 물을 판매한 김선달. 그는 공공재를 팔아먹은 죄인이지만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고, 남들이 자유재로 본 물도 경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본 경영자다.

작성자: 정우 , 작성일 :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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